2010년 세금보고 시즌 본격 시작 4월말까지

2010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본격 도래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겨 오는 4월말까지 회계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보고해야 한다. 소득 공제항목은 고용소득(T4), 치과 치료비, 조제약값, 헌금, 재산세, 자녀학비, RRSP, 이자수익, 주식배당, 앰블런스 서비스, 임대비, 의료보험(OHIP)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 등 다양하다. 16세 미만(장애아 18세 미만) 자녀의 하키, 테니스, 발레 레슨 등도 1인당 500달러까지 감세된다. 주택을 매매했을 때는 은행 모기지와 관련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기본공제는 1인당 1만382달러, 3월1일 마감인 노후 생활을 대비한 은퇴적금(RRSP) 구입한도는 2만2000달러, 3년전 시작된 면세저축(TFSA) 가입은 연 5000달러나 사용하지 않았으면 1만5000달러까지 가능하다. 또 첫 주택구입자는 최대 5000달러까지 감세된다.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때는 등록금을 낸 기록(T2202A)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신고하면 된다. 이방록 회계사는 “올해는 6살 이하 자녀를 둔 저소득 싱글 부모의 경우 베이비 보너스와 별개로 유니버셜차일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며 “대학 장학금은 파트타임에 한해 학비를 내고 남으면 소득으로 잡힌다. 또 자영업자도 소득신고때 고용보험을 낼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지난해 한인사회에서는 4명의 시의원 후보에 대한 후원금이 발생한 가운데 이는 해당 시에 리베이트 신청을 해야한다. 김명숙 회계사는 “이번주에 영수증과 리베이트 서식을 우송했다”며 “적혀있는 주소로 보내면 올해 9월 이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자료: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