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분 세금신고 절세요령 자녀과외·교통·이사비 등 공제 대상

‘가족간병인 크레딧’ 첫 허용 2013년분 세금신고 절세요령 20140223-2.gif2013년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은 자체 웹사이트(cra-arc.gc.ca)를 통해 각종 절세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납세자들 중 처음으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한 사람, 스포츠·예술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녀가 있는 부모,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한 사람, 대중교통 이용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기술자 등은 세금신고 전 해당 절세혜택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웹사이트는 이런 요령을 설명해주는 동영상도 마련하고 있다. 회계 전문가들은 이런 혜택을 위해 관련 영수증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한다. 올해 초 우순기 회계사는 본보에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며 현금영수증, 직장을 옮김에 따른 이사비용(40km 이내), 학교 등록금, 종교기관 및 자선단체 기부금, 의료비용, 대중교통비, 자녀 체육활동비 등의 영수증을 보관해둘 것을 조언했다. 2013년분 개인소득세 신고는 올 4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절세효과를 위한 은퇴저축(RRSP) 불입은 3월3일(월)까지 해야 이번 소득세 신고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2013년 해당 세제혜택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진 않다. 새로운 것 중에는 ‘가족 간병인 세금크레딧(Family Caregiver Tax Credit)’이 있는데, 병든 가족을 돌보는 간병인에게 최고 2천 달러의 15%(300달러)까지 크레딧을 허용한다. 심신에 장애가 있는 18세 이상 성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추가로 2천 달러(additional credit)에 대한 크레딧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해볼 만 하다. *신규 기부자(First-time Donor’s Super Credit) 2013년 3월20일 이후 자선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최고 1천 달러까지)의 25%에 한해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이후 기부금에 대한 면세신청을 한 적이 없으면 ‘신규’ 기부자로 간주된다. *아동 피트니스(Children’s Fitness Tax Credit) 스포츠프로그램에 자녀를 가입시켰을 경우 등록비 등에 따른 최고 500달러까지 면세신청이 가능하다. *아동 예술(Children’s Arts Tax Credit) 각종 예술프로그램에 자녀를 가입시켰다면 등록비 등에 따른 최고 500달러까지 면세신청을 할 수 있다. *첫 내집 장만(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2013년에 주택을 매입했다면 최고 5천 달러까지 면세신청을 할 수 있다.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사실혼 파트너가 해당 집을 매입했어야 하고, 그 전에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파트너가 소유한 집에서 살았으면 안 된다. *대중교통(Public Transit Tax Credit) 월정기권이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정기권을 구입했을 경우 면세신청이 가능하다. *연금수입 분할(Pension Income Splitting) 배우자나 사실혼파트너가 둘 다 60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CPP) 소득의 절반을 배우자 이름으로 돌릴 수 있다. *자원봉사 소방관(Volunteer Firefighter Tax Credit) 2013년 중 최소 200시간 이상 해당 소방서에서 자원 소방관으로 근무했다면 최고 3천 달러까지 면세혜택을 청구할 수 있다. *기술자 장비(Tradesperson’s Tools Deduction) 자동차 정비사, 배관공 등 기술자가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다면 이에 대한 상품용역세(GST)와 통합판매세(HST)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한인단체들 중 토론토한국노인회(416-532-8077), 한캐노인회(416-708-4940), 한인여성회(416-340-1234) 등이 저소득층 및 노년층 한인들을 위해 세금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고 있다. 이런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전화로 미리 시간약속을 한 다음 구비서류를 챙겨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