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인 세금보고 준비사항 RRSP 3월말까지 구입해야

대중교통 비용은 공제대상 제외 2018년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이 4월 30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 Tax Information Slips: T로 시작하는 소득증명서는 각 해당 기관에서 2월28일까지 발행하게 되어 있다. 아래를 참조하면 되지만, 그 외의 서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출처 기관에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o T4 – Statement of Remuneration Paid (근로소득) o T4A – Statement of Pension, Retirement, Annuity and Other Income (연금, 커미션, 기타소득) o T5 ($50 이상의 투자 관련 이자 소득, 배당금, 양도소득 등) o T4E (EI 혜택 관련 소득) o T4RSP·T4RIF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Income Fund 인출 소득) • RRSP: 2018년 소득보고서에 포함하기 위해선 2019년 3월 1일까지 RRSP를 구입해야 한다. 구입 하기 전, 2017년 Notice of Assessments (NOA)를 참조하여 자신의 구입 한도금액을 확인한 후, 그 이상 구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Donation: 2018년에 기부한 곳이 있으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등록된 자선단체에서만 기부장려 세제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 Medical Expense: 자신 소득의 3% 혹은 $2,302 중 낮은 액수만큼을 뺀 의료 비용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액수가 적거나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굳이 모아놓을 필요는 없다. • Tuition Slip: Education Tax Credit (교육 공제 혜택) 및 Textbook Tax Credit (교재비 공제 혜택)은 더 이상 혜택 사항이 아니지만, Tuition Tax Credit (학비 공제 혜택)은 연방 세금혜택으로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T2202A-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Certificate를 받아놔야 한다. • Public Transit Tax Credit: 2017년 6월 부로 대중교통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 Child Care Expense: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혹은 연구를 위하여 탁아 비용을 지불 했다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으로 영수증을 받아놓아야 한다. • 이자 비용: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명세서, 투자소득 창출을 위해 발생한 이자 비용 모두 공제 대상이다. • 해외 자산 및 소득: 2018년에 캐나다 거주자였을 경우,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 누적 $100,000 이상 되는 자산을 보고해야 한다. 한국에서 납세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영수증, 캐나다 거주자가 된 시점의 자산 공정시장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임대 소득: 비지니스가 아닌 부업으로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면 개인 소득신고 시 T776- Statement of Real Estate Rentals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모기지 이자, 수수료, 관리비, 재산세, 공과금, 보험료 등이 있다. • 양도 소득: 양도소득세는 유형자산이나, 투자 자산을 매각할 때 매입가보다 가치가 올라갔을 경우 발생하는 조세 유형 중 하나다. 매각가와 매입가의 차액에서 50%가 양도소득으로 잡히며, 자신의 한계 세율에 따라 소득세가 결정된다. 거주지의 용도가 변화되어 상업용이나 임대용으로 변한 경우 혹은 배우자 간의 양도를 제외한 다른 가족원과의 양도가 발생했을 경우 간주 매매가 되어 바로 재취득되는 것으로 여겨져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이사비용: 2018년에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이사하게 되었다면 해당 되는 이사 비용들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운송비용, 여행 비용, 임시 생활비 등 많은 항목이 공제 대상이며 사용되지 않는 공제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기 때문에 빠트리지 않고 보고하는 것이 좋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