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변경된 세금공제 항목 재택근무, 육아, 주택구입 등 추가공제 가능

(토론토)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 근무와 주거 방법이 많이 달라졌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이전과 달라졌다”며 “국민들의 삶을 돕고자 다수의 세금공제 항목을 신설 및 추가했다”고 밝혔다.

2020-21년 세금 보고에 추가된 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다.

-재택근무 관련 공제 : 연방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재택근무자를 위한 비용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신설된 항목에 따르면 2020년에 최소 4주 연속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자택에서 근무했을 경우, 최대 400달러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육아 비용 공제 : 코로나 기간 동안 지출한 육아 비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는 보육원, 유치원, 유아 돌보미 서비스, 기숙사 등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최초 주택 구매 공제 : 펜데믹 기간 동안 첫 주택을 구매했다면 최대 5천달러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최초 주택 구입 관련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4년 동안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기후행동(기후변화)관련 공제 : 기후행동 공제는 연방정부의 탄소세 법안의 결과로 증가 비용을 주민들에게 공제해 주는 항목이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알버타(Alberta), 서스캐쳐원(Saskatchewan), 매니토바(Manitoba) 또는 온타리오(Ontario)주에 거주하고 있고, 18세 이상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주 비용 공제 : 펜데믹 기간동안 이직, 창업, 학교 입학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했을 경우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기존 거주지에서 최소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이사 차량 대여 및 이사에 들어간 비용 일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기타 공제 :  의료비(처방전 및 치과 비용), 동물치료비, 밀가루 미함류 제품 구매 비용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 항목은 주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세금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