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매년 2월말부터 4월말까지는 캐나다 근로자들이 정부에 세금을 신고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동안 근로자들은 한푼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받기를 기대하며 T4 등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 서류를 포함해 세금신고를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좀 더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선 세금신고 기간에 촉박하게 준비하기보다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환급이 불가능한 세금공제항목(Non-refundable tax credits)과 가능한 세금공제(Refundable tax credits)항목을 구분하고 환급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환급 불가 세금공제의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을 감면 해주는 항목으로 공제액이 내야할 세금보다 크다하더라도 그 차액을 환급해 주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환급 가능 세금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며 차액이 남을 경우 이를 주민들에게 돌려준다.
캐나다 저소득근로자 공제도 대표적인 환급가능 공제이며 근로자의 세금 신고액수가 저소득층 기준에 충족할 경우 개인 최대 1,428달러 가정 최대 2,461달러의 환급금을 제공한다.
이 같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금공제 항목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며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캐나다는 기준 소득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RRSP를 활용하는 경우 이에 납입한 금액 만큼은 과세표준 소득액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실제 소득세율과 근무기간 동안 미리 공제한 소득세율의 차이가 발생하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며 또한 이사비용(Moving Expenses)과 자녀양육비도 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기부금, 교육비를 통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과 교육비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 환급은 되지 않지만 미공제액은 최대 5년까지 이월된다.
처방전이 있는 약값, 안경, 치과, 물리치료사 비용 등 의료비용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이 또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첫집 구매 시에는 최대 1,500달러의 공제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소득 및 세금 공제의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라며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의 경우 올해 스테이케이션 세금 공제, 노인 대중교통 요금 환급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같이 각 주의 공제 혜택을 확인하면 생각지 못했던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