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온타리오주 규제와 제도 외국인 주택구매 금지, 탄소세 적용

(캐나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캐나다와 온타리오주의 다양한 규제와 제도가 변경된다.

캐나다 전체를 기준으로 가장 큰 변화는 부동산정책 및 연금제도의 변경이다.

올해부터 전국에 걸쳐 ‘외국인 주택구매 금지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향후 2년간 주택 구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단 취업비자 소지자와 유학생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거주 기간 및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금도 인상되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5.7%였던 부담금 비율이 5.95%로, 고용보험은 100달러당 1.63달러로 각각 변경된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부담금 상한 액수도 연간 3,754.45달러에서 3,499.80달러, 고용보험 부담금 상한 액수는 952.74달러에서 1,002.45달러로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의 급여 수령액은 최대 305달러가 감소할 전망이다.

세금면제 저축계좌(TFSA:Tax-Free Savings Accoun)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연간 저축 면세한도는 지난해 5,500달러에서 6,500달러로 인상된다.

연방탄소세는 올해부터 인상 적용되는데 오는 4월 1일부터 석유 및 휘발유 제품에 부과되는 탄소세가 1톤당 50달러에서 65달러로 변경된다.

이를 리터 단위로 환산하면 1리터당 11.05센트에서 14.31센트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 캐나다 납세자 연맹은 “연방정부의 탄소세 인상률이 적용되면 미니밴을 기준 매 주유 시 10.88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청연료규정까지 적용되면 휘발유 및 경유가격이 더 인상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온타리오주를 살펴보면 보건 및 의료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다.

올해부터 온타리오주 주민들은 약국에서도 일부 질병에 대한 처방 및 조제약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온타리오주 보건부는 “2023년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잘 알려진 건초열, 구강 칸디다증, 피부염, 생리통, 구순 포진 등 13가지 질병에 대해 약국에서 처방 및 조제약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주민들은 이와 같은 질병에 대해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 근처의 약국에서 손쉽게 약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복제약(이미 출시된 약을 그대로 만들어낸 의약품)에 대한 온주 건강보험 혜택도 적용된다.

 

 

 

 

 

 

토론토중앙일보

보건부 관계자는 “오는 3월 31일부터 노인 및 저소득 층이 바이오시밀러 종류의 약을 처방받아 구매할 경우 건강보험의 지원혜택을 받게될 것이며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오시밀러 약품은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기반으로 생산된 복제약으로 대부분 특허 제품과 유사한 성분으로 만들어진다.

한편, 온주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직원의 마약성 진통제 과복용 가능성이 높은 직장에 대해 ‘날록손’ 치료제 구비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