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캐나다 세금 변경 사항 총정리
2024년 캐나다 세금 신고 시즌이 다가왔다. 캐나다인은 어제(24일)부터 캐나다 국세청(CRA)을 통해 온라인으로 세금 신고를 시작할 수 있다. 세액 공제와 혜택 신청 전에 2024년의 주요 세금 변경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는 주요 변경 사항이다.
Home Buyers’ Plan (HBP)
2024년 4월 16일부터 Home Buyers’ Plan(HBP)의 인출 한도가 3만 5,000달러에서 6만 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처음으로 HBP를 인출하는 캐나다인은 15년 상환 기간의 시작을 3년 더 연기할 수 있다. 즉, 인출 후 5년이 지나야 상환을 시작할 수 있다. 이는 상환금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hort-term Rentals
2024년 1월 1일부터 개인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단기 임대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특히, 단기 임대를 허용하지 않는 도시에서 임대를 운영하거나,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 공제가 불가능하다.
Charitable Donations
캐나다 국세청은 기부금 공제 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 두 달 연장했다. 이는 2024년 세금 신고서에서 기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Capital Gains
2024년 6월 25일에서 2026년 1월 1일까지 자본 이득 포함률 변경이 연기되었다. 25만 달러 이상의 자본 이득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포함 비율이 1/2에서 2/3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존의 1/2 비율이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실현된 자본 이득에는 변경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및 연체이자는 2025년 6월 2일까지 면제될 예정이다.
Canada Carbon Rebate (CCR)
CCR 농촌 보조금의 자격이 확대되었다. 30,000명 미만의 소규모 인구 중심지에 거주하는 캐나다인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 변경 사항은 2025년 4월부터 적용된다. 해당 보조금은 앨버타, 매니토바,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온타리오, 서스캐처원 주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Canada Child Benefit (CCB)
2024년부터 Canada Child Benefit(CCB)는 자녀가 사망한 후 6개월 동안 수급 자격이 연장된다. 이는 아동 장애 수당에도 적용되며, 자녀에 대한 혜택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졌다.
이 변경 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세금 신고를 준비하자!
cbm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