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온타리오주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법률과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변경 사항은 보육료 상한제부터 교통, 건강, 이민,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보육료
온타리오주는 $10 보육료 프로그램에 가입된 보육 센터의 일일 보육료를 $22로 상한선 설정했다. 이는 2020년 대비 59% 인하된 금액이다. 보육료는 2026년 3월까지 평균 $10로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새로운 자금 지원 방식으로 인해 보육 센터의 운영 손실을 방지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도로 교통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재산 피해가 $5,000 이하인 교통사고는 경찰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운전자 및 경찰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재정 혜택
온타리오 자녀 혜택(Ontario Child Benefit)의 지급 대상이 자녀를 잃은 가정에 대해 6개월 연장된다. 이는 기존 캐나다 자녀 혜택(Canada Child Benefit)과 일치하는 조치다.
건강 관리
9개의 지역 공중보건기관이 통합되어 4개의 새로운 기관으로 재편된다. 이는 의료 분야의 수용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모든 장기 요양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일부 시설은 2026년 7월 1일까지 연장된 기한을 부여받았다.
이민 정책
온타리오주는 이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과 처벌을 도입했다. 이민 대표자는 등록 또는 면허증, 서면 계약 등을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더 큰 벌금과 영구 거래 금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도시 및 주택
더럼과 워털루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이는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교육 및 직장 환경
모든 공립 대학과 전문대학은 학생 정신건강 지원 및 인종차별 예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20인 이상의 작업장에서 생리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한 정책 중 하나다.
이번 법안들은 온타리오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변화로 평가된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