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월)은 대체 휴일 은행·공공기관 등 휴무

캐나다 사정에 아직 밝지 못한 신규이민자 등은 28일(월)에 은행이나 공공기관 등을 찾았다간 헛걸음을 할 수 있다. 올해는 박싱데이(26일)가 토요일이라서 바로 따라오는 28일이 대체휴일이 됐기 때문이다. 연방노동부는 ◆새해 첫날 ◆부활절(굿프라이데이) ◆빅토리아데이 ◆캐나다데이 ◆노동절 ◆추수감사절 ◆현충일(온주 제외) ◆크리스마스 ◆박싱데이를 ‘일반 휴일(General Holiday)’로 지정하고 있다. 휴일이 주말에 낀 경우 주말 바로 전날 또는 다음 날이 대체휴일이다. 판매업 또는 지속성이 필요한 업종(공항, 지하철, 기차, 버스 등)은 일을 한다. 단 이날 일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날에 유급휴가를 얻을 권리가 있다. 휴일 당일에는 최소 1.5배의 시급을 받는다. 매니저급은 1배 시급을 그대로 받는다. 단, 휴일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직장에서 30일 이상 일했어야 한다. 웹사이트: www.labour.gc.ca/eng/standards_equity/st/pubs_st/general_holidays.shtml 캐나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