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이상 공회전 단속 토론토시 13~17일...벌금 130불

토론토 교통당국은 자동차들의 공회전(idling)을 단속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오는 13일(월)부터 5일간 전개한다. 시조례에 따라 운전자들은 자동차 엔진을 3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130달러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이같은 조례는 그러나 당시 온도가 5도 미만이나 27도 이상일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이 조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스모그 현상이 짙을 수 있는 27도 이상의 더운 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운전자들로 하여금 에어컨을 작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5도 미만으로 추운 날에는 히터를 위해 공회전을 허용한다. 지난 5년 동안 교통당국 관리들은 해당 운전자들에게 1천장의 경고장과 240장의 벌금티켓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