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이상 이민후보자 가산점 받는 방법 고용허가서, 근무경험, 제2외국어로 점수 올려야

(캐나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캐나다 정착을 꿈꾸는 30세 이상 이민후보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급행이민 제도에는 ‘나이 점수’라는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이민후보자 일수록 얻게 되는 점수가 적다.

이민 나이점수를 상세히 살펴보면 미혼인 이민후보자의 경우 나이점수는 110점이 만점으로 만20~29세까지는 만점이 부여되나 30세 부터 나이에 따라 점수가 하락해 만 45세가 되면 나이점수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해 기준 급행이민 초청 기준점수가 450점에서 500점사이였음 감안해 보면 만점 나이점수 110점은 전체 기준점수의 4분의 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30세 이상 이민후보자가 나이로 인해 잃은 점수를 만회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외국인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외국인고용허가서(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캐나다내 사업주가 캐나다 국민이 아닌 다른 국적의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외국 국적 근로자에게 LMIA 발급을 통해 통상적으로 1년 또는 2년짜리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급행이민을 신청할 때 가산점을 부여받게 된다.

가산점은 이민후보자가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50점, 특수직군은 200점을 부여받는다.

이외에도  외국 및 캐나다에서 동시에 경력을 갖추는 것도 급행이민점수를 올리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외국에서 근무 경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급행이민시스템의 경우 캐나다 외에도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에 따른 가선점을 부과하고 있다.

해외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가 달라지며 최대 3년까지 매 1년 단위로 ‘해외 경험 점수’가 증가한다.

세 번째로는 제 2 언어로 가산점을 받는 방법이다.

영어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온타리오주의 경우 이민후보자의 불어 실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예를들어 영어가 첫번째 언어이며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점수가 전부 이민언어점수등급(CLB) 5등급을 넘어서고 불어 성적이 CLB 7등급 이상일 경우 항목별 제2언어 점수 외에도 50점의 추가 가산점을 부여한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