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미만 모국 장기 체류 시 ‘병역 의무’ 한국에서 연간 1백83일 이상 활동하면

외국 영주권 시민권 소지한 35세 미만 한인중 취업 등 모국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는 경우, 내달부터 징병검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을 마쳐야 할 전망이다. 모국 병무청은 지난 9일 ‘2004년 병무 행정 개선안’을 통해 35세 미만의 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서 연간 1백83일 이상 활동하면 징병검사를 받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전 가족이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병역을 면제해 줬던 규정도 바꿔 병역 연기자로 판정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해외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라도 가족과 함께 거주국가에 있지 않을 경우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모국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 행정법원은 작년 11월28일 미국회사 한국지사장 홍모(34)씨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본부가 미국에 있는 회사의 한국법인에서 출장 근무하는 것이므로 병역을 면제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홍씨는 1993년 11월 귀국 후 계속 한국에 살면서 97년부터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했을 뿐이고 어머니와 국외에서 함께 산 것도 91년도 11월부터 귀국 전까지일 뿐이므로 ‘가족과 같이 국외에 살면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지난 69년 미국 유학 중이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가진 홍씨는 71년 한국에 왔다가 중학교 2학년 때인 지난 83년 미국으로 건너가 93년 11월 다시 귀국했으며 99년 4월부터 미국계 기업 한국지사장으로 국내외를 드나들며 징병검사를 미루다 병무청이 지난 1월 병역면제를 거부하는 취지의 국외여행기간 연장불허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행정 개선안에 따라 현재 모국에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병역 대상 한인들은 앞으로 개인에 해당되는 확실한 사항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익기관 등 일부 면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중국적자에 대한 정부의 병역 방침이 아직 일정치 않아 개선안 실시 후 체류 기간 및 면제 여부에 따른 혼선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각별한 개별적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 모국 연구기관에서 2년간 근무하고 있다 잠시 토론토에 귀국한 한인 1.5세 김모씨는 “모국에 체류하면서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으나 이처럼 새 개선안이 발표될 때마다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연구 문제로 2년 간 연장을 해야 할 상황이라 한국에 들어가면 회사와 먼저 계약서를 매듭지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