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4월부터 온타리오주에서 여러 새로운 법안과 규제가 시행된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공실세 신고 기한, 탄소세 환급 종료까지 변화가 예상되는 주요 사항을 정리했다.
1. 연방 최저임금 인상
오는 4월 1일(화)부터 연방 최저임금이 시간당 17.75달러로 인상된다. 이는 2.4% 인상된 금액으로, 캐나다 정부는 연방 규제 민간 부문의 근로자들이 물가 상승률에 맞춰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주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급여 시스템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각 주의 최저임금이 연방 기준보다 높을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연방 최저임금은 매년 4월 1일,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조정되며 2021년 도입 이후 꾸준히 상승해왔다.
2. 토론토 공실세 신고 마감
토론토의 공실세(Vacant Home Tax, VHT) 신고 기한이 4월 30일까지다. 모든 주택 소유자는 2024년 해당 부동산의 거주 상태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실세는 장기적으로 비어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신고는 토론토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빠르게 가능하며, 세금 고지서는 5월에 발송될 예정이다.
3. 탄소세 환급 종료
3월 15일, 마크 카니 총리는 연방 탄소세에서 연료 요금을 폐지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한 ‘캐나다 탄소세 환급금(Canada Carbon Rebate, CCR)’지급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CCR은 기존의 ‘캐나다 기후행동 인센티브(Canada 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 이하 CAIP)’로 알려졌던 프로그램으로, 탄소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기별 세금 환급 제도였다. 마지막 환급금은 4월 22일부터 지급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4월 2일까지 2024년 소득세 신고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