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부는 지난달 24일 새로운 이민제도인 ‘창업이민비자(Start-Up Visa)’의 도입계획을 공개했다. 캐나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창업이민비자는 오는 4월1일부터 발급되며 연간 2,750건씩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수요가 확인될 경우 공식이민제도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창업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어(또는 불어) 구사가 능숙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의 대학교육을 수료했어야 한다.
또한 창업재원의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국내 벤처기업으로부터 최소 20만 달러의 펀딩을 보장받거나 ◆에인절투자자(Angel Investor)로부터 7만5천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받아야 한다.
이민부는 올봄 내로 웹사이트(www.cic.gc.ca)를 통해 추가조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정부가 자격을 인정한 투자자(qualified investors) 명단도 함께 공개된다.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창업이민비자는 개인사업체 설립을 원하는 각국의 엘리트들을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민부는 캐나다벤처캐피털협회(CVCA) 및 에인절캐피털기구(NACO)와 손잡고 창업이민비자 신청자들을 선별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신청자들을 창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 기업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4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벤처기업의 경우 자동적으로 신청자들의 후원자로 등록될 수 있다. 창업이민비자는 기본조건이 충족돼 발급된 경우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주어진다는 점이 호주나 영국의 사업이민(entrepreneurial visa)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연방정부는 지난 2011년 7월1일부로 기존 사업이민(entrepreneur program)과 투자이민(investor program) 신청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