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 시행 온주 담배진열금지법 3회 이상 위반 땐 벌금 최고 10만 불

5월31일부터 온타리오에서 시행되는 편의점 담배진열금지법(2006년 버전을 강화한 내용)을 어길 경우 상당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온주보건부에 따르면 5월31일 이후 담배진열금지법을 위반하는 업주는 1차 적발 시엔 최고 4천 달러, 3차례 이상 누적 적발 시엔 최고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법인체의 경우 1회 적발 시엔 벌금 최고 1만 달러, 3회 이상 적발 시엔 최고 15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5월31일 이후 편의점업주들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눈에 띄지 않도록 담배제품을 가려야 한다. 또한 뒷벽 진열이 전면 금지되고 대신 ◆계산대 위에 보관함 설치 ◆계산대 아래에 서랍이나 보관함 설치 ◆뒷벽에 덮개가 달린 불투명 보관함 설치 등의 방식만 허용되고 기존의 뒷벽 진열대를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가리는 방식은 불허된다. 업주들이 각별하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재고관리(re-stocking, conducting inventory checks) 시에도 담배를 노출시켜선 안 된다는 점이다. 담배구입을 결정한 고객에게 건네주기 위해 담배보관함의 덮개를 열 때 순간적으로 담배를 노출시키는 것은 적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담배구입을 결정하지 않은 고객에게 보관대에서 담배를 꺼내서 보여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대신 고객에게 담배의 목록이 적힌 리스트(보건부는 바인더형을 권장)를 보여주는 것은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편의점을 타깃으로 한 함정단속이 더욱 늘어나 업주들이 예상치 못했던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한편 지난달 A사와 단체계약을 체결한 실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뒷벽 진열·광고 (개별)계약 접수마감을 14일로 연장했다. 실협은 또 ◆법적인 문제 발생 시엔 반드시 실협이 중재 역할을 맡음 ◆업소 내 광고(주요 20개 업체 이외의 광고는 업주 임의대로 결정) 관련 ◆인터넷 사용료(A사가 부담) ◆업소 처분 시엔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1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문제없음 ◆어떤 상황에서의 계약해지라도 담배보관함과 진열 슬라트는 회원 소유 등 계약서에 추가되는 사항들(4일자 A3면)을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이번 계약에는 6일 현재 1,500명이 넘는 실협회원들이 동참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