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세 이상, 시민권 언어시험 면제 시민권 개정안 공표

“한번 시민은 영원한 시민” 포함 연방자유당정부는 12일 54세 이상 시민권 신청자에 대해 언어시험을 면제한 조항을 담은 최종 개정안을 내 놓았다. 아헴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상원의 수정안 내용중 일부를 수용했다”며 “그러나 언어시험 조항은 원안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6월 의회에 상정된 시민권법 개정안은 언어시험 면제에 더해 시민권 박탈과 의무 거주 기간 등을 크게 바꾼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언어시험을 면제받는 연령은 현행 64세 이상에서 54세 이상으로 낮아지며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의무 거주 기간도 줄어든다. 특히 이민성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테러 또는 반역, 간첩 행위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으면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현행 규정을 아예 삭제해 사실상 한번 시민권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자격을 인정받는다. 자유당정부는 지난 2015년 총선 유세 과정에서 ‘시민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라며 집권시 이를 폐지할 것이라고 공약한바 있다. 하원에서 채택된 이 개정안을 심의해온 상원은 시민권 박탈 결정에 대해 반드시 법원을 통한 항소 기회를 인정해야 한다고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와관련, 후센 장관은 “상원 수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며 “시민권의 가치를 지키고 한편으로는 항소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연방대법원은 시민권을 박탈당한 일부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 재판에서 “재심 기회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바 있다. 상원이 자유당정부의 최종안에 또 다른 이의를 제기하기 않으면 이 개정안은 바로 확정돼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민성에 따르면 자유당정부가 출범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8월말까지 184명이 주로 허위사실 기재 등의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 당했다. 이에 대해 자유당정부는 “실정법에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개정안이 발표될 때까지는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