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형 이상 추방가능 이민자보호법 ‘비시민권자’ 규정 선고형량 2년 넘으면 항소권도 박탈

■이민자보호법 ‘비시민권자’ 규정 정부가 범법자에 대한 추방명령을 재차 주지시키고 있다. 연방이민성(CIC)은 28일 웹사이트를 통해 이민난민보호법(IRPA)은 범죄자를 국내의 지위, 범법행위의 종류, 형량 등에 따라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지난 2002년 6월 개정된 IRPA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의회법에 따라 국내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실제 선고되는 형량과는 무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연방법 위반으로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추방될 수 있다. 국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추방되지는 않지만 공안성장관이 각 사건의 정황을 검토, 추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공안장관은 사건을 이민난민심사위원회(IRB)에 회부, 추방명령을 내리게 할 수는 있다. 또한 영주권자는 최소 2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IRB의 이민항소부(IAD)에 추방명령에 대해 항소할 권리도 상실한다. 물론 연방법원에 추방 재심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는 법적·절차상의 오류에 국한된다. 이러한 조치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영주권자의 추방을 합리화하고 정부의 추방결정후 IAD에 의한 인도적·동정적 차원에 따른 추방명령 파기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2년 미만 징역형을 받은 경우 영주권자는 항소권을 가지며 인도적 차원에 의한 추방기각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경우는 추방기준이 더욱 엄격해 선고형량과는 상관없이 범법행위로 기소되거나 복합적인 범행을 한 경우 추방대상이 된다. 또한 2개 이상의 범죄로 약식기소된 경우도 추방될 수 있다. 외국인이 추방명령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는 영주비자를 소지하거나 난민 등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추방명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 해당부서 웹사이트(laws.justice.gc.ca/en/I-2.5/index.html 또는 www.cic.gc.ca/manuals-guides/english/enf/index.html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