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이전 해외거주 ‘재외국민 2세’ 병역면제 재외국민 2세

윤규혁 한국 병무청장은 최근 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달라진 해외동포 병무행정과 향후 계획 등에 병무청 방침을 밝혔다. 윤청장은 “군 복무기간중 영주권 유지를 위해 정기휴가 기간을 이용, 연 1회 이주국을 방문할수 있도록 하고 이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와 국내여비를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해외체류 중인 징병대상 영주권자, 이중국적자 등의 병역의무와 징집절차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현재 영주권자와 국외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 등 병역의무 해외거주자는 해외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35세까지 징병검사, 징소집 등을 연기해줌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라도 *영주 귀국해 국내에 살고 있거나 *국내에 입국해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1년동안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6세 이전부터 부모와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8세 이전에 부모와 본인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을 취득한 사람은 ‘재외국민 2세’라 하여 사실상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들이 스스로 거주여권 등을 반납하고 영주귀국신고를 하지 않는 한,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국내 장기체류도 가능하다. 재외국민 확인을 받으려면 부모와 본인의 영주권, 시민권 등 체류자격증과 호적등본을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 여권에 ‘재외국민 2세’로 확인날인을 요청하면 된다.” -영주권취득자가 입영시 과거에는 영주권을 포기해야 했으나 최근에 영주권을 유지할수 있도록 했다는데. “영주권 취득자가 조기 병역이행을 위해 자진 입영을 하려 해도 2년간 군복무를 하게 되면 영주권이 취소되는 문제가 있어 사실 입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예가 많았다. 그러나 작년부터 ‘영주권자 입영 희망원’제도를 도입, 영주권 취득사유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연기된 사람이 입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해 정기휴가기간을 이용 연1회 이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국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왕복 항공료와 국내 여비도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다. 육군에서 해당 국가의 언어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를 하겠다는 입장도 전해왔다. 만약 우리말이 어눌하면 6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거쳐 우리나라 생활에 익숙하게 한 뒤 군인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등의 형식으로 군복무를 하게 하는 것이다. 작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해외 영주권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현재까지 영주권 취득 사유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 중 85명이 입영을 희망, 45명이 각 군에서 복무 중에 있다” -유승준 사건이후 병무청이 재외동포들의 병역의무에 대한 집행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교포들이 친척집을 방문하고, 국내 방학기간동안 어학연수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다만 국내에서 영어학원강사, 탤런트, 연예인, 가수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장기간 국내체류 하는 것은 곤란하다. 종전에는 국외이주자 중 1년 이상 국내체류자에 대하여는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왔는데, 국내 체류기간을 산정할 때 출국후 6개월 이내 재입국할 경우 외국에 체류한 기간까지 국내 체류기간으로 합산하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연중 3, 4회 단기간 모국을 방문하여도 1년 이상 체류한 것이 되어 선의의 목적으로 단기간 모국을 방문한 사람도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국내 출입국 횟수와 관계없이 실제 국내에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의 기간중 6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중국적자든 외국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해외에 나가서 생활근거지를 두고 국내에 잠깐 왔다갔다 하는 것은 종류를 불문하고 노터치다. 다만 국내에 와서 6개월이상 체류하거나 취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외동포와 병무청간 정보채널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직접적인 홍보 채널을 구축했다. 해외한인단체와 협조를 얻어 병무청 홈페이지에 ‘재외국민’사이트를 신설, 재외교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