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퇴직 폐지법 12일 발효 온주, 산재보험 수혜연령도 연장

온타리오 자유당정부가 1년 전 통과시킨 65세 정년퇴직 폐지법이 오는 12일부터 본격 발효된다. 지난해 12월 주총독의 재가를 받은 이 법은 고용주들에게 지난 1년 동안 해당연령층 직원들에 대한 내부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transition period)을 허용해왔다. 새 법은 직장의 성격상 나이든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나이로 인해 직원이 차별대우를 받는 것을 전면 금한다. 법이 발효되는 즉시 기존의 노사 단체협약에 명시된 의무정년 조항은 모두 무효화된다. 단 노사는 앞으로도 조기은퇴 패키지 등 자발적 퇴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법안이 상정됐을 당시 일부에서는 64세 이상 근로자들에 대해선 산업재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었다. 새 법은 63세 이상 근로자도 최고 2년까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년 약 10만 명의 온주민들이 65세 생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정년제를 폐지한 매니토바나 퀘벡의 경험을 보면 이 중 약 4천 명이 계속 직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는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연장해 주는 게 정부로서는 그리 큰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국내에선 매니토바가 82년에 정년제를 가장 먼저 폐지했고 알버타·퀘벡·노바스코샤·뉴브런스윅·PEI·연방정부 등이 뒤를 따랐다. 온주에 이어 BC주도 내년 초 유사한 법을 입법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문의: www.ontario.ca/mandatoryretirement 또는 1-866-400-8355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