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역 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해외 한인이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최근 개정된 병역법은 지금까지 병역면제(연기)를 받은 국외이주자가 1년이상 모국에 체류할 경우 부과하던 병역의무를 ‘연간 통산 6개월이상’으로 단축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모국체류로 인해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해외 한인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 출국토록 통보한 후 미출국자에 한해 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이미 알려진대로 전 가족 이민에 따른 국외영주권 취득자에 대한 병역면제 제도도 7월부터 폐지된다.
개정 병역법은 영주권자들에 대해 면제’ 대신 ‘연기’ 처분하고 35세까지 해외에 거주하면 병역면제를 해준다.
해외 한인들의 병역의무 부과가 ‘본국 체류 6개월이상’으로 단축된 데 대해 모국 정부 관계자는 “병역의무가 해결되지 않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6개월 체류기간은 누적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으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직 지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경조사 ▶방학중 학생들의 모국방문 ▶본국에서 개최되는 운동경기 참가 ▶모국 수학 등을 제외한 목적으로 방문해 1년 이상을 계속 체류하거나, 방문후 1년 이내에 출국을 했더라도 6개월이내에 재입국하면 출국해 있던 기간도 본국에 체류했던 것으로 간주, 누적된 체류기간이 1년이 넘으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체류기간 단축에 대해 미주 공관 관계자는 “최근 한인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데 오히려 6개월로 단축시킨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런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