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것들 담뱃갑·여권수수료·연금...

다음달부터 온주의 담뱃갑과 캐나다여권 수수료 등에 변화가 온다. 담배를 취급하는 소매점이나 여권 신청을 앞둔 이들은 7월부터 바뀌는 제도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반기부터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본다. *온주 담뱃갑 온주정부 방침에 따라 7월부터 담배제조사들은 담뱃갑 겉면에 둘러진 노란 띠(세금필납 증명) 대신 인지(스탬프)를 부착해야 한다. 스탬프(4월27일자 A3면) 안에는 빨간색 단풍잎 디자인, ‘Tobacco’ ‘ON’ ‘Duty Paid Canada’ 등의 표기와 노란색 소형 띠가 삽입된다. 새로운 시스템을 지난 4월부터 도입했던 주정부는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편의점 등 소매점들은 올해 말까지는 기존 노란 띠가 둘러진 제품을 취급할 수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판매해선 안 된다. 실협 측은 7월부터 새 패키지가 유통되면 그 이전에 기존제품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캐나다여권 발급 수수료(2012년 12월22일자 A1면)가 7월부터 오른다. 7월부터 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을 발급하는 여권국은 16세 이상 신청자들의 5년짜리 여권 수수료를 87달러에서 120달러로 대폭 인상한다. 새로 도입되는 10년짜리 여권 수수료는 160달러. 15세 이하 어린이들의 5년짜리 여권발급 수수료는 7월부터 37달러에서 57달러로 오른다. *연금 시니어들은 7월부터 노년연금(Old Age Security) 수급을 최고 5년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액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