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세 됐다면 RRSP 서둘러 구입 영수증·잔고증명 등 미리 챙길 것

내년 소득신고 준비 지금부터 내년 소득세 신고까지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절세를 위해서는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손 놓고 있다가는 자칫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 김영희 회계사는 “지금부터 절세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면서 “2018년에 71세 되신 분들은 오는 31일까지 마지막으로 RRSP를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회계사에 따르면 올해 주식 판매에서 양도소득(capital gain)을 얻었지만 아직 보유한 주식이 현재 원가 이하로 떨어져 있다면 절세를 위해 21일 이전에 팔아 양도손실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자선단체나 정치인에게 기부할 생각이라면 올 연말까지 하는 게 좋다. 기타 의료비용이나 각종 전문인 멤버십 비용, 투자 상담·이자 비용, 탁아비 등 영수증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김 회계사는 “올해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매했을 경우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해외 은행계좌가 있어 금융소득이 발생했다면 연말 잔고증명서, 금융소득 원천영수증을 확보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살던 집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에서 면세를 받기 위해 살 때 가격·날짜, 팔 때 가격·날짜를 입증할 법적 서류를 준비한다. 김동균 회계사는 “65세 이상 시니어의 TTC 및 대중 교통수단 비용의 영수증을 갖고 있다면 올해 사용한 교통비의 15%까지 환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시니어를 위한 주택보수공사 비용 가운데 최대 1만 달러의 15%(1,500달러)까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붕이나 에어컨 교체, 부엌 인테리어 등의 일반공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