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생 한국국적 남자 중 군 미필자는 서둘러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88년생으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남성은 내년 1월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취득, 병역의무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행허가를 받지 않으면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학업 등 해외에 계속 체재해야 할 사유나 요건이 발생하면 재학증명서 등 체재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구비해 병무청홈페이지(mma.go.kr)나 영사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나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사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올해 들어 토론토총영사관에 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한인은 약 150명에 이른다. 이들 중 대부분은 허가를 취득했다. 허가기간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 학업의 경우는 학업종료 후 6개월 이내 귀국하도록 규정돼 있다. 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으면 병역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국외여행·취업허가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