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마구잡이 운전, 큰 코 다친다 벌금-징역 등 처벌기준 대폭강화

온주교통부, 시행안 발표 오는 9월부터 온타리오주에서 부주의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벌금도 최고 1천달러까지 대폭 오른다. 27일 델 듀카 온주교통장관은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매년 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음주운전 사망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며 “9월부터 교통법의 새 벌금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듀카 장관은 9월1일부터 경찰이 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당분간은 계몽캠페인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토 경찰은 “음주 운전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2년 기간 부주의 운전 사고건수가 5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 기간 운전자 5만5천명이 부주의로 사고를 냈으며 12명이 숨지고 21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운전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 면도를 하는 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부주의 운전이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른 벌금은 다음과 같다. ◆벌금 – 부주의 운전에 대한 벌금이 현재 최저 60달러~최고 5백달러에서 9월1일부터 최저 300달러~최고 1천달러로 오르고 3점의 벌점도 부과된다. ◆음주/마약운전 –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마약을 복용한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행위로 간주돼 엄벌을 받는다. 현재 음주운전 벌금은 최고 5만달러에 이르며 부상자를 낸 경우엔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낸 경우엔 최고 종신형까지 언도 받게 된다. 대마초/마약 운전자는 적발시 3일, 7일, 30일~90일까지 3단계에 걸쳐 면허정지 처벌을 받으며 차량은 7일간 압수된다. ◆보행자 안전 – 학교와 기간도로의 보행자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반드시 정차를 하고 보행자가 무사히 길을 건너 간 것으로 확인한뒤 서행해야 한다. 경찰은 9월 개학과 동시에 이 규정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족 – 자전거 안전 형광 신호 장치(Light)를 설치하지 않고 또 빛을 반사하는 형광복장(Reflector)을 하지 않은 자전거족에 대한 벌금이 현행 20달러에서 최저60달러~최고 5백달러로 급등한다. 운전자는 옆을 달려가는 자전거가 지나갈때는 최소 1미터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위반시 2점의 벌점을 받게된다. 또 도로변에 주차한뒤 달려오는 자전거를 확인하지 않은채 문을 열어 자전거족이 차문에 부딪혀 부상을 입는 경우, 해당 운전자는 최저 3백달러에서 최고 1천달러의 벌금형을 감수해야 한다. ◆견인차량 – 일반차량 운전자는 견인차량에 차선을 양보하거나 속도를 줄여야 하며 위반시 4백달러에서 2천달러의 벌금과 벌점 3점의 처벌을 받는다. 한편 온주에서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부주의 운전자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안이 발효돼 시행되고 있으며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운전자 8만2천여명이 형법에 의해 기소 처벌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