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신고 응급상황 처하면? 한국말신고 가능…병력 준비해야

911 긴급출동 번호는 누구나 알지만, 정작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때 ‘현명한 대처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1년 내내 긴급현장을 누비는 한인패러메딕 김준일씨는 “911신고로 현장에서 만난 한인들 중 일부는 흥분한 나머지 울부짖거나 자기방법을 고집해 현장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그 와중에 현장요원들의 신체를 건드리거나 위협한다면 구조사들은 그 즉시 현장을 떠날 수 있고 경찰출동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911 긴급출동 요령을 항목별로 소개한다.

▶급박한 현장상황, 영어실력이 부족하다면? 
   911에 전화건 후 “코리언 인터프리터 플리즈 Korean interpreter, please”라고 통역을 요청하자. 매끄럽지 않은 영어로 신고한다면 지령실에서 상황파악을 못해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환자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911신고는 언제?
   긴급하고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할때 911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급한 의료상황이란 기도 Airway에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호흡 Breathing 곤란, 과다 출혈 또는 뇌·심혈관 Circulation 질환 등이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가도 별다른 치료없이 귀가조치 될 수 있다.

▶911신고 전 준비사항
   의료보험카드 Health Card와 환자가 과거 앓았던 병력, 복용 중인 약 리스트를 준비하면 응급조치에 큰 도움이 된다. 위급상황이 닥쳤을 땐 준비할 겨를이 없으니 냉장고 문 등 평소 눈에 잘 띄는 곳에 메모해 놓자. 특히 혼자사는 노인은 갑자기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과거병력’과 ‘복용중인 약’ 등을 붙여놓으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인다.

▶환자 대신 답변은 신중하게
   신생아 등을 포함해 18세 미만 환자는 가급적 911을 부르는 것이 좋다. 급하게 아이를 업고 가까운 병원에 가도 18세 미만 환자는 아동병원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구급대원이 아기 또는 노인환자와 대화소통이 어렵더라도 대신 나서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환자 말을 막는 것 자체가 가정폭력·학대 등 다른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911 신고비용 등
   응급환자 가족이 앰뷸런스를 부르면 약 45달러 비용이 발생, 추후 청구서를 받는다. 저소득층은 면제가 가능하다. 구급헬기는 일반인이 부를 수 없고 심근경색 등 급박한 환자이송 등이 필요할 때 쓰인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