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A ESTA 전자여행허가 헷깔려” 미국경유 한국행 독자 문의…"국적별로 달라"

토론토에 거주하는 독자가 “이번 여름방학 때 자녀들과 함께 미국을 거쳐 한국에 가는데 미국 경유가 처음이라 ETA 등 전자여행허가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최근 본보에 문의했다.

이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전자여행허가 신청 여부도 달라진다.

여행객이 영주권자라면 K-ETA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미국을 경유하기 때문에 반드시 ESTA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 국적이면 K-ETA를 신청해야 하나, 미국 경유 때 ESTA는 불필요하다. 다만 한국정부가 관광산업 증진을 위해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K-ETA를 면제했기 때문에 발급이 불필요하다. 즉 미국을 경유해 한국에 가는 캐나다국적 한인은 내년까지 K-ETA ESTA 모두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재외동포비자F4 등 별도로 비자를 받은 캐나다국적 동포도 K-ETA 발급의무가 없다.

K-ETA는 한국정부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해외국가 국민에게 발급하는 전자여행허가로 한국행 비행기 탑승 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은 2년이다.

반면 ESTA는 미국정부가 미국을 방문 또는 경유하는 해외국가 국민에게 발급하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이다. 다만 ESTA는 관광 환승 등 목적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어 취업 유학 등의 목적이면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