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로 세입자 렌트 인상 제동 통합판매세(HST)에서 임대주택 유틸리티를 제외

온주정부가 7월1일 실시하는 통합판매세(HST)에서 임대주택 유틸리티를 제외, 세입자들의 큰 걱정이었던 임대료 폭등은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임대주택의 유틸리티에 HST 13%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HST 법을 제정할 당시 정부는 임대주택 유틸리티 인상을 감안, 건물주들이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임대료를 높게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임대료 폭등을 우려하는 경고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임대주택 유틸리티를 HST에서 제외하고, 임대료 인상은 현재처럼 ‘소비자가격지수(Consumer Price Index)’에 따르도록 결정했다. 온주임대주택연맹(FRHPO)은 지난달 HST로 임대료가 2.5%에서 3% 인상, 가구당 연평균 270달러에서 320달러를 더 부담하고, 심한 경우 추가부담이 최고 10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경고했다. 빈곤퇴치 옹호자들도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온주푸드뱅크연합(OAFB)의 아담 스펜스는 “ 지금도 수입의 대부분을 임대료로 뺏기고 있는 사람들이 HST로 허리띠를 더 졸라맬 상황이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 다행이다”고 안도했다. 그에 따르면 푸드뱅크 이용자들은 소득의 65%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 2006년 인구조사에서 광역토론토(GTA)의 세입자 46%는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에 쏟아붓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임대주택 유틸리티의 HST 면제 이외에 저소득층 300만명에게 각 성인 및 어린이 한 명당 연최고 260달러의 판매세 크레딧(sales tax credit)을 제공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재산세 크레딧(property-tax credit) 2억7000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임대료 최고 인상률은 2.1%다. 2011년 임대료 가이드라인은 2009년 6월-2010년 5월의 소비자가격지수를 분석해 오는 6월 발표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