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 법안 상정 “관광객 판매세 환불 폐지” 관광업계 불만

온주 자유당 정부가 현행 주판매세(PST,8%)와 연방물품용역세(GST,5%)를 통합한 단일판매세(HST, 13%) 시행법안을 16일 주의회에 상정한 가운데 이 법안에 관광객에 대한 환불제도 폐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관광업계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현재 관광객은 온주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PST를 환불받고 있다. 그러나 내년 7월1일 시행 예정인 HST는 13% 단일 세율을 적용, 관광객 PST 환불제도가 사라진다. 연방정부는 2007년 관광객에 대한 GST 환불제도를 폐지했다. 이와 관련, 전국관광업협회(TIAC)측은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온주정부의 PST 환불은 연 8백만 달러에 그쳤으나 온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22억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20만명 고용 효과를 가져왔으며 연방정부가 32억달러, 온주정부가 26억달러, 지자체들이 총 5억7100만 달러의 세수를 올렸다. 드와이트 던칸 재무장관은 “HST 시행과 동시,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할 것”이라며 “법인세가 14%에서 10%로 낮아져 관광업체가 규모와 상관없이 세금 경감의 효과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달턴 맥귄티 주수상은 “정부 의뢰로 실시된 연구결과, HST 시행으로 일자리 6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며 “HST 도입의 목적은 온주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증대를 가져 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민당은 “소비자들의 세 부감이 크게 늘어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