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 부과대상 제외 품목 커피·신문·4불 미만 패스트푸드

커피와 신문이 내년 7월부터 도입될 통합판매세(HST·13%)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드와잇 던컨 온타리오주재무장관은 12일 HST 가운데 주판매세(PST·8%) 부분이 면제될 품목들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커피·신문 외에 4달러 미만 패스트푸드·음료도 면세대상에 포함됐다. 온주재무부는 앞서 서적, 아동용 의류 및 신발, 기저귀, 자동차, 부스터시트(아동용 보조의자), 여성위생용품 등에 대해 HST 대신 종전처럼 5%의 연방상품용역세(GST)만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