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 신축주택 매입시 GST 환급혜택도 부여해야 HST; Harmonized Sales Tax

신축 주택이나 콘도 매입, 집 수리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급적 빨리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온타리오주정부에서 2010년 7월 1일로 예정된 통합판매세(HST; Harmonized Sales Tax) 시행을 강행할 태세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HST 시행, 신축 주택 분양가 상승 피할 수 없어 현행 GST(5%)와 PST(8%)를 하나로 합쳐 HST(13%)로 합치는 이 세제 개혁안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현재 GST 5%만 적용되고 있는 신축 주택이나 콘도 가격은 그만큼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건축 원가가 상승하면서 자재도 변화될 공산이 크다. 건축사들은 원가 상승분을 분양가에 포함할 것이다. 40만달러 이하 신축 주택을 매입한다면 주정부가 세입 몫 중 75%를 공제해 줄 계획이므로 큰 차이는 없을 지 모른다. 그러나 40만달러를 넘는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60만달러짜리 집을 산다면 1만2천달러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세금공제 혜택은 주택을 주 거주지용(Principal Residence)으로 매입할 경우에 한한다. 이는 1가구1주택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세금을 다 내야 한다는 뜻이다. 등기이전일이 내년 6월30일 이전이라면 GST만이 적용되지만 어떤 경우건 7월 1일 이후에 등기이전된다면 HST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등기이전일을 잘 따져봐야 한다. 세수 증가와 아울러 지하경제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 Healthwood Homes의 Hugh Heron 대표는 현재 실업률이 10%에 달하고 있는 광역토론토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자금을 추가 투입하지 않고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보이겠지만 신규 주택 시장이 그만큼 위축될 것이기에 이는 경기부양책으로는 그리 현명한 방법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Altus Group Economic Consulting사의 Peter Norman 이사는 HST 도입이 소득세를 올리는 것보다는 나은 정책일 수는 있어도 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들에도 영향이 미치므로 결국은 마찬가지라면서 다같은 투자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주식 등에는 적용하지 않고 경기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 부문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HST를 도입함으로써 신축 주택 부문에서 일년에 3억7천5백만달러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 외 매년 7억6천5백만달러 상당의 세수가 증가될 주택 개량부문을 포함해 모두 11억달러의 세수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세금영수증없이 현금만 받고 공사하는 지하경제 규모를 더 키울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할수록 세수는 감소될 수 밖에 없다. 온타리오건설업협회의 Frank Giannone회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온타리오주가 HST를 도입하면서 주정부의 몫을 환급해 주는 것처럼 연방정부 역시 주택개량사업 뿐만 아니라 신축 주택 부문에서도 GST 환급 혜택을 부여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부동산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