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마일리지혜택 축소 무료 한국왕복권 누적거리 대폭상향

일반석 5만5천->7만마일 비즈니스 7만->10만5천 다음달부터 대한항공(KAL)의 누적 마일리지(Mileage)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대한항공은 고객들에게 발급하는 「스카이패스(Skypass: 마일리지 카드)」에 누적된 마일리지에 따라 무료항공권 발급, 좌석 승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토론토-인천 구간을 비롯한 미주지역의 경우 무료항공권을 위한 마일리지가 ◆일반석은 현재 5만5천마일에서 7만마일 ◆비즈니스클래스 좌석 업그레이드는 3만5천에서 6만마일 ◆비즈니스클래스 무료왕복항공권은 7만마일에서 10만5천마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성수기 기간에 마일리지 혜택을 적용하려면 비수기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금년부터 마일리지 무료항공권 사용시 성수기의 기준은 출발지역과 출발일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출발지가 ◆미주지역일 경우 5월19일~6월30일, 12월8일~23일 ◆미주지역외 출발일이 1월1일~10일, 2월4일~13일, 6월20일~8월21일, 9월16일~20일, 12월30일~31일 사이일 경우를 각각 성수기로 명시하고 2만5천~3만5천의 마일리지를 추가로 요구한다. 그러나 왕복항공권 중 편도티켓만 성수기에 적용될 경우 기존 공제마일의 절반만 추가로 공제하면 된다. 토론토지점의 설은종 지점장은 『상향조정되는 마일리지는 여전히 타 항공사와 비교할 때 고객들의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준』이라며 『직계가족의 마일리지 합산을 인정하며, 대한항공 지정 호텔과 콘도·공항 VIP라운지 이용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등 혜택범위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2년 11월 마일리지 약관 변경을 발표하고 2004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고객들의 거센 반발과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마일리지 사용 유예기간을 최장 24개월로 연장하기로 동의했었다. 마일리지 무료항공권은 사전예약 후 출발 당일 공항에서 픽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