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영주권(Permanent Resident·PR) 카드의 공식화에 따라 재입국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한 영주권자는 약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성(CIC)은 『31일부터 1일 오후까지 카드 미소지로 입국 비행기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36명』이라며 『해외 공관에서 임시여행비자를 발급받아 탑승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탑승불허자의 국가별 수치는 공개하지 않은 이민성은 『PR카드 공식화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미처 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임시여행서류를 신청당일 찾을 수 있도록 임시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어캐나다, 캐세이 퍼시픽 등 주요 항공기도 카드 미소지 승객들로 인한 지각운행은 발생하지 않았다. 홍콩에서 5개월 머물다 에어 캐나다로 귀국길에 오른 켕 라우씨는 PR카드가 없었지만 이미 수개월전에 카드를 신청한 상황이라 탑승을 거부당하지 않았으며 피어슨공항에서 구 영주권,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통과할 수 있었다.
에어캐나다는 홍콩발 밴쿠버·토론토행 승객 500여명중 탑승거부자는 1명에 불과했으며 캐세이 퍼시픽은 1명의 승객이 탑승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한항공(KAL)의 오정식 과장은 2일 『인천에서 탑승한 한인 영주권자에게는 PR카드 소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으며 입국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민성은 영주권자의 12월31일부로 재입국시에는 PR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표하면서 늦게 신청한 영주권자들을 위해 임시여행비자를 발급하는 한편 무비자협정국 영주권자들에게 탑승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무비자협정국은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45개국이며 비자가 필요한 대표적 국가는 중국, 파키스탄, 인도, 러시아, 필리핀, 폴란드, 자메이카, 사우디 아라비아, 우크라이나, 베트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둥이다.
PR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영주권자는 약 150만명이며 지난 12월19일 현재 약 87만2천매의 카드가 발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