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카드 어떤 말을 믿어야… 이민장관 영주권(Permanent Resident) 카드가 이달 31일부터 영주권자에 대한 공식서류로 인정될 예정이지만 카드 미소지자의 재입국 가능 여부를 두고 큰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주디 스그로 연방이민성장관은 18일 『영주권자가 PR카드 없이 재입국할 경우 입국시 수속 지연 등의 불편이 따르겠지만 그렇다고 입국 항공기의 탑승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카드 미발급 영주권자는 입국심사시 정밀검사를 위한 추가조사만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성(CIC)은 18일 웹사이트(www.cic.gc.ca)를 통해 PR시행에 따른 재입국 문제 해결을 위해 주재국 캐나다 대사관에서 여행증서를 발급받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실무를 담당 이민성 관리들도 『영주권자는 카드가 있어야 입국할 수 있다』며 이민성 장관과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항공협회(ATAC)는 PR카드제를 엄격하게 도입하기에 앞서 유예기간을 줄 것을 연방정부에 요청했다. 연방이민성 PR카드 담당관은 지난 10일 무비자협정국 출신 영주권자는 PR카드 공식화 이후에도 카드 없이 종전처럼 재입국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국제항공협회(IATA)는 17일 캐나다행 항공기 소속 항공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송했다. 대한항공 토론토지점의 오정식 과장은 『탑승시 PR카드 소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공문을 출발지 공항에 발송했다』며 『어떤 식으로 시행될지는 현재로서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인 YMCA의 심수영 정착담당관은 『한국에 있던 캐나다 영주권자가 재입국을 위한 여행증서를 발급받으러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갔지만 대사관측에서 불필요하다는 응답을 들었으며 이곳 PR카드 발급 안내센터에서도 무비자협정국 영주권자의 경우 PR카드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YMCA에서는 재입국 문의자들에게 주한캐나다대사관웹사이트(http://www.korea.gc.ca//immigration/bulletinimm.e.html)의 영주권카드 미소지자 입국허용 안내문(Bulletin 35)과 거주증명서류(세금고지서 등)를 소지하고 입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불명확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한인사회에서도 상당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에토비코에 사는 김모(45)씨는 『비싼 돈을 들여 겨우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며 『정부의 정책에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고 불평했다. 연방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PR카드 발급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85만5천명이 카드를 발급 받았으며 약 6만5천명이 발급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카드 발급대상 영주권자는 150만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이민담당 변호사 마샐 드러카쉬씨는 『관련법을 졸속으로 적용함에 따라 연말 연시 여행객들에 큰 불편과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했다. (박두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