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카드 취득 서둘러야 내달말부터 입국시 공식신분증

PR카드 취득 서둘러야 내달말부터 입국시 공식신분증 ‘PR카드’ 취득 서둘러야 내달말부터 입국시 공식신분증 영주권(Permanent Resident) 카드를 아직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연방이민성(CIC)은 19일 『당초 예정대로 내달 31일부터는 PR카드를 영주권자에 대한 공식서류로 인정한다』며 『카드 미소지자는 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로서 PR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은 캐나다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임시입국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비용은 건당 50달러. 지난해 연방정부는 이민법 개정과 더불어 기존의 종이 영주권(IMM1000)을 PR카드로 대체, 지난해 10월1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이민성의 영주권카드 가이드에는 14세 미만 아동은 서명란에 부모가 대신 서명하고 14∼18세 사이의 자녀의 경우는 자녀 서류에 신청자와 자녀의 서명을 모두 기입해야 한다. 또한 18세 미만 신청자는 출생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사진과 신원보증인(판사나 의사·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서명도 필요하다. PR카드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연방이민성의 웹사이트(www.cic.gc.ca)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한인YMCA(416-538-9412)와 한인여성회(416-340-1234) 등 봉사단체에서 서류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