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카드는 차별” 법원행 대만 출신 이민자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PR카드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소송의 핵심은 PR카드가 차별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영주권자들로 하여금 너무나 오랜 기간을 국내에 체류하라고 강요한다는 것.

밴쿠버 연방법원에서 연방 이민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내용은 무엇보다 이민법의 소급 적용에 문제가 많다는 점이다. 새로운 이민법은 랜딩한 이민자들에게 5년 중 2년 이상을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로렌스 홍 변호사는 “내 고객들은 모두 캐나다에 가족과 재산을 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가족이나 직장 문제로 오랫 동안 어쩔 수 없이 캐나다를 떠나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모두 46명이며, 대부분 대만 출신이다. 홍콩 출신도 몇 명 포함되어 있다. 홍 변호사는 “국내에서 오래 체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제 와서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가 하는 점이다. 삶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주디 스그로 신임 연방 이민장관이 아니라 드니 코데르 전임 장관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소송이 제기한 또 다른 문제는 출신 국적에 따른 차별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번 소송에 참여한 46명은 모두 영주권자이다. 그러나 12월31일부터 랜딩 기록 카드는 ‘PR카드’로 대체된다, 46명 모두는 이른바 새로운 이민법에 따른 “체류 기간”에 미달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옛 이민법에 따라 영주권을 얻었다. 그들은 언젠가는 캐나다에 완전히 정착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PR카드 때문에 이들은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생겼다. 고소인들은 지금 당장 카드를 받을 수가 없어 1인당 5만달러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결국 카드를 받지 못하면 그 손해는 1인당 25만달러로 뛰어오른다. 이들은 또 전국적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5만명에서 10만명 사이로 추정)을 대신해 신분 차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두 아이를 둔 한 고소인의 한 부인(44)은 “남편은 대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부모님을 모셔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남편은 현재 1년에 평균 네 번 꼴로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이 여성은 “남편은 외아들이어서 부모님을 돌보아야 한다.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당초 연방정부가 남편 같은 사람이 PR카드를 얻을 수 없다고 특별히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고 토로했다. 연방정부가 이같은 사정을 잘 헤아려서 남편이 입국에 불편이 없고 두 아이를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연방 이민성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민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영주권자의 84%가 현재 새로운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보를 더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PR카드는 85만여 장이 발부되었다. 옛 법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일단 랜딩을 하면 오랜 기간 동안 “캐나다로 돌아올 의향만 있으면”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은 “5년 중 2년 이상은 체류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