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도입된 은퇴저축(RRSP)이 최근 들어 면세저축(TFSA)에 밀려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RRSP는 아직도 캐나다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노후대책 및 절세방법이다. RRSP에 대한 10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본다.
1. RRSP에 불입되는 모든 액수는 세금이 유예된다. 가장 높은 과세등급(tax bracket)에 속하는 고소득자라면 RRSP에 1천 달러를 넣을 때마다 400달러의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다.
2. RRSP에 넣은 1천 달러는 그 안에 있는 동안만큼은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늘어난다. 반면 인출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인출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가만 놔두면 적잖은 액수를 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때가 되면 과세등급이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덜 물어도 된다.
3.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과세유예 혜택을 다음해로 계속 미룰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연봉 6만 달러를 받는 사람이 2~3년 후 연봉 9만 달러를 받는 위치로 승진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세금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과세등급이 오르는 만큼 더 큰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높은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아니라면 연금만으로 은퇴생활을 계획하기란 힘들다. 직장에서 주는 연금·퇴직금 등으로 은퇴 후 소득의 40%를 해결하고, 정부가 주는 노인연금 등으로 30% 정도를 해결한다 해도 나머지 30%는 개인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RRSP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적절한 저축방법이다.
5. RRSP에 넣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매년 조금씩 늘어난다. 매년 최대액수를 불입한다면 은퇴 때까지 상당한 액수를 모을 수 있다. 일반인은 2012회계연도의 경우 전년 수입의 18% 또는 최고 2만2,970달러까지 RRSP에 넣을 수 있다. 2013년엔 상한이 2만3,820달러로 높아진다.
6. 그해 남은 불입한도는 이듬해로 이월된다. 올해 한도까지 구입하지 않았다면 다음해에 채워 넣을 수도 있다. 더 많은 돈을 넣을수록 당연히 더 큰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7. 살다보면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 이럴 때마다 RRSP에서 조금 빼쓰고 싶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10만 달러에서 1만 달러를 인출해 사용했을 경우 20년 후엔 5만6천 달러 이상을 손해 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중간에 돈을 인출하면 불입한도가 줄어들며 꺼낸 액수를 한꺼번에 다시 집어넣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8. RRSP는 다양한 정기예금(GIC)·뮤추얼펀드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여러 가지 투자상품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해볼 필요가 있다.
9. RRSP와 등록되지 않은 다른 저축계좌를 함께 갖고 있다면 과세율이 높은 GIC나 채권 등의 투자상품을 RRSP 안에, 그렇지 않은 상품을 일반계좌에 보관하는 것도 좋다.
10. 그해 구입한도를 다 쓸 만큼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마지막 순간에 한꺼번에 RRSP를 구입하기보다, 다달이 조금씩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가장 쉬운 것은 RRSP계좌에 자동으로 입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두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거의 모든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