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SP구입액 또 신기록 작년 306억 불...3년째 ↑

한도상향·경제활기 덕 국내인들의 은퇴저축플랜(RRSP) 구입액이 3년째 증가하며 사상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22일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인들은 306억 달러의 RRSP를 구입했다. 이는 전년보다 6.2%가 늘어난 것. 또한 전년보다 2.2% 증가한 610만 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RRSP를 구입했다. 620만 명을 기록했던 지난 2001년 이후 4년 만에 최다. 전문가들은 RRSP 구입자 및 구입액이 늘고 있는 원인으로 연간 구입한도액 상향조정과 활발한 경제 등을 지목하고 있다. 구입한도는 2004년의 1만5,500달러에서 지난해 1만6,500달러로 늘었다. 낮은 실업률도 RRSP 구입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가 가장 뜨거운 캘거리와 에드먼튼의 RRSP 구입자는 각각 5.9%가 늘어 전국을 통틀어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로저스그룹 파이낸셜의 재정상담가 클레이 질레스피씨는 “금융시장이 활발할수록 RRSP를 사려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마련”이라며 RRSP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의 경우 납세자 가운데 86% 가량이 RRSP를 구입할 수 있었으나 이들 가운데 실제로 RRSP를 구입한 사람은 31%에 머물렀다. 지난해 구입한 RRSP 액수 306억 달러는 납세자들 총 구입한도의 7%에 불과하다. RRSP 상식 *구입한도는. 전년도 소득신고액에 비례해 정해지며 전년도 소득의 18%(최고 1만6,500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다. 세금보고 후 국세청에서 보내온 산정고지서(Notice of Assessment)를 참조하면 한도액을 알 수 있다.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개인 능력대로 구입하되 다 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 내주는 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의 경우는 그 불입금을 제한 것이 한도액이 된다. *매년 구입하는 것이 좋을까. 연간 수입이 일정한 직장인은 매년 꾸준히 불입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사업자처럼 경기변동에 따라 소득이 유동적인 납세자는 구입시기를 잘 조절해야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즉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에는 구입을 적게 하거나 미뤘다가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해에 한꺼번에 구입하면 절세효과가 그만큼 커진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본인 명의로만 구입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배우자가 수입이 없거나 적을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구입하면 은퇴 후나 중도에 찾을 때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물론 세금감면 혜택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불입 후 2년 이내에 해약하면 배우자의 소득으로 간주돼 과세대상이 된다. *돈을 빌려서 구입해도 괜찮은가.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때문에 돈을 빌려서라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대출금으로 구입해도 세금보고 후 2개월 이내에 환불된 세금을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쓰고 투자된 금액으로부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중간에 찾아 쓸 수 있나. 비상시 돈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다. 그러나 인출한 금액만큼이 그 해의 소득으로 간주돼 그동안 유예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만 달러인 납세자가 1만 달러를 찾아 쓰면 총소득이 4만 달러가 돼 해당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불입한 돈의 일부를 찾을 경우 소득이 적은 해에 찾으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고도 중도에 찾을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첫 주택구입자는 1인당 2만 달러(부부 4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재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1년에 1만 달러, 평생 2만 달러 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다. *은퇴 후 RRSP 활용은. 만 69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보험회사의 연금이나 모든 금융기관에서서 취급하는 연금금펀드(RRIF)로 전환해야만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은 사망 시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평생연금과 일정한 기간(보통 15~20년)이 정해진 연금이 있다. 연금펀드는 RRSP와 투자대상은 동일하지만 매달 최소한의 연금을 찾아 써야 하는 게 다를 뿐이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