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SP 구입마감(2010년분) 내달 1일 노후대비·절세수단 RRSP

세금신고 시즌이 돌아옴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 등의 은퇴저축(RRSP) 판촉도 뜨거워지고 있다. 토론토한인신용조합에 따르면 지난해분 소득에 대한 절세효과를 보려면 늦어도 다음달 1일(화)까지 RRSP를 구입해야 하며 올해 구입 가능한 최대한도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는 2만2천 달러다. RRSP는 노후대비와 절세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사업 및 근로 등을 통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매년 연간 소득의 18% 미만(최고 2만2천 달러까지)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구입액이 전년도에 최대한도를 넘지 않았으면 잔액은 다음해 구입액 한도에 추가된다. 개인별 구입 한도액은 국세청으로 받은 전년도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에 기입돼 있다. 또 배우자가 수입이 없거나 적을 경우 배우자 명의로 구입해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다. RRSP에 투자한 돈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인출한 금액은 그 해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내야 한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들은 RRSP 계좌에서 2만5천 달러까지 소득세 부담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이때 인출한 금액은 지정된 기간 후 15년 내에 갚아야 한다. RRSP는 은퇴 후 71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 보험회사의 연금이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연금펀드로 전환해야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각종 RRSP 상품은 한인신용조합과 외환은행·신한은행 등 금융기관과 투자회사·보험회사·증권회사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