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SP 구입마감 2주 앞으로 서민의 노후 지킴이 RRSP(은퇴저축)

2007년 분, 29일 밤까지 “편안하고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위한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2007년 분 은퇴저축(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구입시한이 오는 3월1일(토)로 마감된다. 늦어도 이때까지는 RRSP를 구입해야 소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노후대비와 절세의 필수수단으로 꼽히는 RRSP는 사업·근로·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누구나 구입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수입이 없거나 적을 경우 배우자 명의로도 구입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RRSP의 장점이라면 얼마 되지 않는 정부연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며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RRSP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해당년도 소득세 부과가 유예된다. RRSP에 투자한 돈은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지만 이 경우 인출한 금액이 그해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RRSP는 은퇴 후 71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 보험회사의 연금이나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연금펀드(RRIF)로 전환해야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RRSP 구입한도는 전년도 소득신고액에 비례해 정해진다. 현재는 71세까지 소득(투자소득제외)의 18%(최고 2만 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다. 한도액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전년도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에 나와 있다. 수입이 비교적 일정한 직장인의 경우 RRSP를 꾸준히 구입하는 게 유리하지만 자영업자처럼 경기에 따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구입시기를 잘 조절해야 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 소득이 적은 해에는 구입을 미뤘다가 소득이 많은 해에 한꺼번에 구입하면 누진세율로 인해 절세효과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RRSP가 노후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또한 “RRSP는 해당연도 내내 미리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등을 접한 뒤 막바지에 가서야 구입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처리기간을 감안해 최소한 마감일 3∼4일 전까지는 구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투자·재정상담가 김경태씨는 “한인들의 경우 상당수가 세금보고를 앞두고 절세목적으로 RRSP를 구입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금융투자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미리미리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RSP 상품은 교민 금융기관인 외환은행과 한인신용조합을 비롯해 은행·투자전문회사·보험사·증권사·신용조합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