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SP “면세저축 연계 노후 대책 지름길” 만기일은 3월1일(60일 이내)

노후대책인 RRSP(은퇴저축)의 작년분 마감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부터 면세저축계좌(FTSA)의 도입으로 저소득층의 관심이 줄었으나 여전히 대표적인 절세 및 은퇴저축수단이다. RRSP는 구입금액 만큼 소득을 공제할 수 있으며 투자 소득이 발생해도 인출할 때까지 세금부담이 없다. 올해 소득공제를 위한 RRSP 구입 만기일은 3월1일(60일 이내)이다. 71세까지 소득(투자소득제외)의 18%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2만달러(2008년분)를 넘지는 못한다. RRSP 최대 구입한도는 2009년 2만1000달러, 2010년 2만2000달러다. RRSP 구입액은 금융기관을 통해 증권,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누적돼 언제든 다시 구입할 수 있다. 소득에 따라 25%에서 46%까지 공제혜택의 차이가 있다. 사업체를 정리했거나 퇴직금을 받아 소득이 크게 늘었을 때 활용하면 세금을 큰폭 줄일 수 있다. 65세 이후 부부간에는 RRSP 인출액을 서로 나누어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다. RRSP 구입을 절세펀드에 투자해 절약한 세금으로 새 면세저축(TFSA)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보장성변동연금 등으로 연계해 노후대책을 세우는 방법도 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