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SP-TFSA 시즌 도래 RRSP(은퇴저축)와 대체수단인 TFSA(면세저축계좌)

노후대책인 RRSP(은퇴저축)와 대체수단인 TFSA(면세저축계좌) 시즌이 돌아왔다. RRSP는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순소득(Net Income)이 감소해 개인소득세가 줄고 투자소득이 발생해도 인출할 때까지 세금부담 없이 증식되는 노후대책 수단이다. 올해 구입기한은 3월1일(60일 이내)까지. RRSP는 71세까지 소득(투자소득제외)의 18%를 구입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에 이용할 수도 있어 소득이 크게 늘었을 때 활용하면 세금을 큰 폭 줄일 수 있다. 구입 가능한도는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세금신고 결과에 명시돼있다. 반면, TFSA는 이로 인해 발생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인출시에도 비과세하는 특징이 있다. 소득과 관계없이 한도액은 연 5000달러며 일시 또는 매달 분할 가입도 가능하다. 미사용 한도는 언제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다. 3년전에 시작됐으므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으면 올해 1만5000달러까지 가능하다. 18세 이상의 사회보장번호(SIN)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 구좌에 넣은 자금은 예금이나 신탁, 주식 투자 등 각종 금융상품으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CIBC은행에 따르면 저소득층에는 면세저축계좌(TFSA)의 절세효과가 은퇴저축(RRSP)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은퇴를 앞둔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우 RRSP에서 일부 인출해 사용하면 생계보장보조금(GIS), 노인연금(OAS), 세금(HST) 환급 등 각종 복지혜택이 줄어든다. 반면 TFSA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아 더 유리할 수 있다. 최근 로얄은행 조사에서 특히 18~34세 젊은층의 RRSP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채탕감, 비상금, 주택구입 등에 더 관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