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SP 공제혜택 받으려면 RRSP 1일까지 구입해야

은퇴저축(RRSP) 구입(불입) 마감일이 다가왔다. 3월1일(수)까지 은퇴저축(RRSP)을 구입하면 지난해 소득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일 이후에 구입하면 내년 소득세 신고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직전 해 소득의 18%까지 가능하나, 올해의 경우 2016년 소득 기준 최고 2만5,370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다. 우순기 회계사는 “구입한도만큼 다 사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노후대책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지만 절세가 목적이라면 소득이 많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한도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은퇴저축은 납세자가 71세 생일을 맞이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구입 가능하다. 국세청 웹사이트: www.cra-arc.gc.ca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