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SP 시즌, 은행권 다양한 마케팅 RRSP(정부공인 은퇴적금)

대표적인 노후대책인 RRSP(정부공인 은퇴적금) 시즌이 도래했으나 인기가 예년만 못할 전망이다. 증권시장은 지난해 3월부터 살아났으나 소비자들의 경기불안은 여전하며 특히 실업률이 8.5%로 치솟아 저축에 망설일 것이기 때문이다. 로얄은행은 지난 40년간 RRSP에 대한 분석결과 국내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2020년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RRSP 구입은 60년대 후반부터 30년간 늘었다가 90년대 말에 감소세로 전환해 2008년 가을까지 계속 줄었다. 베이비붐 세대(1947년~1966년생)가 은퇴연령에 가까울수록 RRSP 구입이 줄어들고 있는 것. 이에 각 은행들은 RRSP 고객유혹의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몬트리얼(BMO)은행은 18일부터 새 웹사이트(bmo.com/profile) 오픈하고 멀티미디어 광고공세에 들어갔다. 스코샤은행은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1만달러 행운 행사를 펼친다. RRSP는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순소득(Net Income)이 감소해 개인소득세가 줄고 투자 소득이 발생해도 인출할 때까지 세금부담 없이 증식되는 노후대책 수단이다. 올해 RRSP 구입한도는 2만2000달러며 71세까지 소득(투자소득제외)의 18%를 구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3월1일(60일 이내)까지 구입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에 이용할 수도 있다. 소득이 크게 늘었을 때 사용하지 않고 있던 RRSP를 활용하면 세금을 큰 폭 줄일 수 있다. 구입 한도액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전년도 세금보고서(Notice of Assessment)를 보면 알 수 있다. 기업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은 그 불입액을 RRSP한도에서 제한다. RRSP 영수증을 첨부해 소득세 정산서를 제출하면 정부에서 구입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분을 환급한다. 보통 3, 4월경에 수표를 받게 된다. 돈이 필요해 인출하면 그 금액만큼 소득으로 간주돼 유예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