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신고, 두려워 말고 차분히 진행 4월30일까지

한인들은 매년 4월30일까지 해야하는 세금신고를 대부분 회계사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 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의 알지 못하고 있거나 세금 신고가 단순히 납부의 개념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세금신고에 대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고 있다면 실제 세금신고를 대행해주는 세무,회계사와의 상의가 좀더 의미있는 일로 바뀔 수 있다 회계사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세금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또는 다른이의 비즈니스 행위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신고와 절세에 실패할 수도 있다. 이는 영어권의 세무법률을 잘 모르는 한인 뿐만 아니라 캐네디언들도 겪고 있는 문제로 그만큼 세금신고는 부담스럽고 고민스러운 일 이기도 하다. 실제로 많은 캐나다인들이 매년 4월 30일까지 해야하는 캐나다 세금 신고 시즌 동안, 세금공제분야에 대한 미기입이나 실수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 사용이 세금 계산의 산술 과정에서 실수를 제거하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평소의 수입과 지출이 사회 환경에서 어떤 의미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사회가 그러한 과정을 세무법률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세금 전문가인 Evelyn Jacks은 말하고 있다. 그녀는“신고누락으로 인한 오류들은 거의 대부분 신고대사자 본인에게서 만들어 진 것” 이며 세금 보고의 목표를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지불하겠다는 것에 두고 최대한 정확하고 치밀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더 많은 세금 지불이 아닌 정확한 세금의 지불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의료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수수료 등에 대한 세금 보고에 실패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실 생활속에서 벌어진 다양한 소비중 어떤 부분을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예로 세금 공제로 신고가능한 비용중,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한 출입구 확대 비용, 보청기와 그 배터리 등의 노약자와 병자를 위한 비용등이 있이며 이는 캐나다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 호혜적인 입장을 취함으로 존재하는 것 들이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세금 신고시 누락하거나 잘못 된 부분에 대한 수정 또는 조정이 연방 규정 내 10년 이내에는 이루어 질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 납부된 세금에 대해 지난 일로 생각하며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한탄하지만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절차적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금 소프트웨어 업체 Intuit의 Nazima Rayani는 세금 납부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8% 사람들이 그들의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공제를 놓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25%의 사람들이 자신의 세금 보고를 그들 스스로 해 본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세금신고를 대행하는 사람의 실수를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두려움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다. 1980년과 1995년 사이에 태어나 기술에 정통한 젊은 캐나다인들의 26%만이 전문 회계사를 통한 세금 보고를 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대부분의 캐나다 인들은 인터넷의 세금 신고를 이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대행자의 실수를 두려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스로 인터넷을 이용해 세금신고를 할 경우 더 큰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투자소득과 같은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금융이익에 대한 다소 낮설은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하기 어려움에 겪게 된다. BMO Nesbitt Burns 세금 및 부동산 전문가 John Waters는 많은 캐나다인 들은 세금 준비의 기본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특히 투자 소득에 대한 지식에는 아직까지 그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연구에서 캐나다인의 58 %가 자본 이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며, 33 %가 자선 기부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캐나다 연금 계획 및 노령 보안등에 대한 규정 변경에 따른 가족 간병인 세금 공제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2023 년부터 연방 정부는 임금 보장소득 보충수당 자격의 나이를 65세에서 67로 늦추면서 이에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세금신고에 대해 납세자들은 자신의 삶의 내용에 맞추어 절세와 환급의 혜택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12년 소득세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4월 30일이다. ◆세금 신고 누락에 대한 다섯 가지 일반적인 문제점 1. 의료, 대중 교통 패스, 간병인 크레딧 누락 2. 영수증 미보관 또는 분실로 인한 누락 3. 세법 변경사항에 대한 인지 부족 4. 투자분야 세금 부과에 대한 잘못된 이해 5. 가족 구성원 간의 학비나 의료비용의 전송에 대한 오류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오류가 의심되는 부분은 전문회계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