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동포 공증업무 간소화 대사관-총영사관 1일부터 시행

오타와대사관, 토론토총영사관 등 캐나다지역 각급 공관은 캐나다국적 재외동포들이 사문서와 관련해 거주국의 공증절차를 받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그간 외교통상부 본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1일부터 캐나다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공증사무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국적의 동포는 앞으로 현지 공증사무소의 공증 없이도 관할 재외공관에서 직접 공증업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당사자가 원거리 거주 사유로 직접 관할공관 방문이 곤란해 우편으로 공증업무를 신청할 경우에는 현지 공증사무소(Public Notary)의 별도 공증을 필요로 한다. 캐나다의 ‘선서 커미셔너’(Commissioner of Oath) 서명에 의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의 공증된 문서와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Public Notary 공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처분위임장 ▶인감증명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동일인 증명서 ▶번역문 등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캐나다 관공서의 증명을 받거나 공증을 거쳐 국내 관공서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