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시민권 ‘혈통승계’ 안 된다 연방이민성

캐나다시민권자가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했을 경우 그 자녀의 후손들이 또다시 외국에 나가 자녀를 출산했다면 그들에게 ‘대대손손’ 캐나다시민권을 물려주기가 어렵게 됐다. 연방이민성은 해외근무 등으로 외국에 나가있던 캐나다시민권자가 외국현지에서 자녀를 출생하고 그 자녀가 또다시 해외에 나가 자녀(손자 손녀)를 출산할 경우 그들에게 캐나다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은 새로운 법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원칙은 해외에서 입양한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지난해 봄 의회에서 통과되고 12월에 공포된 이 시민권 개정법안은 해외근무자 중 국가외교관과 해외파견 군인의 자녀들만 예외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시민권자가 영어교사 등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던 중 자녀를 출산한 뒤 귀국해 캐나다에서 생활하다 그 자녀가 성장해 다시 외국에 나가 일하던 중 자녀를 출생하면 그 자녀는 캐나다시민권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영주권 신청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 법안의 입법취지는 일부 외국출신 캐나다영주권자들이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뒤 원래 출생국가로 돌아간 뒤, 대를 이어 후손들에게 캐나다시민권을 물려주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비평가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캐나다 ‘해외주재원협회’의 앨런 니콜라스 사무국장은 “해외에서 자원봉사 등으로 일하는 수많은 캐나다인들이 엉뚱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며 특히 “주재국에서도 자기네 국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시민권자의 후손들이 자칫 국적불명의 국제미아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크다”고 지적했다. 이 법에 따르면, 가령 캐나다시민권자에 의해 입양된 중국소녀가 캐나다에서 성장한 후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인 남성과 결혼할 경우 그 자녀에게는 캐나다시민권이 승계될 수 없다. 또한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하던 캐나다시민권자가 현지에서 아들을 낳아 캐나다로 돌아온 뒤 그 아들이 자라 다시 프랑스의 대학에 취직해 생활하던 중 프랑스 여성과 결혼해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들은 캐나다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 한편, 연방이민성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게 일자 다각적인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