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價 통지서’ 우송 시작 온주 주택감정체계 '親납세자' 변모

3년 새 평균 20% 상승 자신의 집에 대한 감정가가 올바르게 매겨졌는지를 알기 위해 이웃주택들의 감정결과를 손쉽게 확인해볼 수 있게 되는 등 부동산감정 시스템이 종전에 비해 한결 ‘납세자 지향적’으로 변모했다. 지자체부동산감정공사(MPAC·이하 엠팩)는 현재 온타리오 주내 470만 가구에 새로운 감정가 통지서를 우송하고 있다. 주택시가감정(property assessment)은 2005년 이후 3년 만인 올 초부터 실시됐다. 감정가 통지서는 요크지역의 경우 지난주부터 발송되기 시작했으며 듀람지역은 11월 초부터, 광역토론토(GTA)의 나머지 지역에는 10월 중순부터 발송된다. 통지서에 나타난 평가액은 올 1월 현재 해당주택의 시가를 의미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평균 감정가는 3년 사이 20%가량 상승했다. 온주정부는 지난 2006년 6월 “감정의 신뢰성 및 이의신청체계 등에 문제가 많다”는 앙드레 마린 온주민원조사관(ombudsman)의 지적에 따라 2년 동안 엠팩의 감정을 중단시키고 제도개선에 주력해왔다. 마린 민원조사관은 당시 “엠팩은 주택의 실거래 가격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만든 복잡하고 부정확한 컴퓨터모델을 통해 가치를 평가할 뿐 아니라 부정확하고 비협조적이며 재감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22개항의 개선방안을 권고했었다. 이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감정결과 통지서가 한결 이해하기 쉽게 바뀌고 이웃주택들의 감정결과를 간편하게 비교해볼 수 있게 됐다는 것. 각각의 통지서에는 해당납세자의 ID와 비밀번호가 표시돼있다. 이를 이용해 엠팩의 웹사이트(www.MPAC.ca)에 접속, ‘AboutMyProperty’를 선택하면 해당지자체 내 주택 100채의 최신 감정결과를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감정가는 물론, 면적·건축연도·대지크기·최근거래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자신의 주택과 조건이 가장 비슷한 250곳의 이웃주택들이 지도상에 표시되며 클릭 한 번으로 각각의 세부정보를 알 수 있다. 비교주택 100곳 가운데 24곳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가격(2005년 이후 매매 시), 난방체계 종류, 침실 개수, 지하실 개조여부 등까지 알 수 있다. 모든 검색은 무료며 33곳의 엠팩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무료전화(1-866-296-MPAC(6722))를 이용해도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밖에도 온주자유당정부는 감정가에 대한 주택소유주의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의제기 시 엠팩으로 하여금 감정이 적절하게 이뤄졌음을 입증하도록 할 방침이다. 참고로 감정가가 높아졌다고 해서 재산세가 한꺼번에 오르지는 않는다. 감정가 인상률이 전체평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재산세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 온주정부는 주택시가 재감정에 따른 재산세 인상분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한편, 감정을 4년 단위로 실시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