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신고 이달 30일 마감 허둥대다 혜택 놓치기 십상

“국세청 사칭 사기 주의” 2014년 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이달 말이다. 전문가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말 것을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마감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적지 않은 벌금을 물거나,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는 각종 면세혜택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규모 소득세신고 대행업체인 ‘H&R 블록’의 캐롤라인 배티스타씨는 “마지막 순간에 허겁지겁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서류를 챙기지 못해 이런저런 혜택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고 12일 말했다. 그에 따르면 각종 신체장애에 대해 청구하는 사람이 담당의사의 진단서를 빼먹은 것을 보았고, 심지어는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T-4’ 용지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H&R 블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명 중 1명꼴로 소득세 신고를 위해 마지막까지 기다린다고 대답했다. 35~54세 연령층 중에선 29%가 마지막까지 기다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전체 납세자의 1/3에 해당하는 약 920만 명이 소득세 신고를 했다. 한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국세청(CRA) 직원을 사칭한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토론토 서쪽 미시사가, 브램튼 등을 관할하는 필지역경찰은 “국세청이라며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한 다음 돌려줄 리펀드가 남았다거나, 아니면 밀린 세금이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꾼들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이런 연락을 받으면 국세청에 먼저 연락해 상황을 확인해볼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필경찰 사기전담반(Fraud Bureau)은 이런 사기행각에 대한 제보도 요청했다. 전화: 905-453-2121 교환 3335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