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 대신 일반여권 발급 모국, 해외이주 신고 권고

한국정부가 타국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에게 일반여권을 발급 하면서 ‘해외이주신고’를 권고하고 나섰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최근 ‘ 해외이주법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따라 해외영주권자란 이유로 거주여권을 발급하던 조항이 삭제됐고, 해외 이주자에게도 일반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자는 일반여권 대신 거주여권을 신분증명용으로 사용 해왔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한국국적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해외이주신고를 해야한다. 이미 거주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이주신고대상은 ▶가족관계를 기초로한 이주민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이 주민 ▶외국 체제중 영주권 취득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캐나다 영주권 취득자는 거주여권발급을 전제로 신고의무가 없었지만, 일반 여권 발급으로 의무신고 대상자가 됐다 ‘고 설명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