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칭 사기 피해액 3배 늘어 밀린 세금 안 내면 경찰출동

주로 노인·이민자 등 노려 마틴 젤리코비츠씨는 최근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직원이라며 밀린 세금을 즉시 내지 않으면 경찰과 함께 당장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것이었다. 토론토 부동산 중개인 젤리코비츠씨는 “만약 국세청이 내 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내게 그런 내용의 서신을 먼저 보냈을 것이라고 그 사람한테 말했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고 일간 토론토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호주, 영국, 미국 등지에서 널리 사용된 이런 사기수법이 캐나다에도 본격적으로 상륙했다. 연방경찰(RCMP), 온타리오경찰(OPP) 및 연방공정거래위원회(Competition Bureau)가 공동운영하는 전국사기예방센터(Canadian Anti-Fraud Centre)의 대니얼 윌리엄스씨는 “상대방을 매우 당황스럽게 만드는 수법에 피해자들이 한 번에 보통 1,500~4,500달러를 털린다”고 말했다. 사기예방센터는 지난 2014년 한해 ‘가짜’ 국세청 직원에 대한 1,251건의 소비자 신고를 접수했다. 올 들어선 첫 10개월 동안 5,899건의 같은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이 입은 총 피해액은 80만 달러로 지난해(25만3천 달러)보다 3배 이상이었다. 윌리엄스씨는 “표면으로 들어난 게 이 정도다.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추측했다. 국세청의 폴-노엘 머피 대변인은 “국세청을 사칭한 각종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다. 특히 노인들과 캐나다 사정을 잘 모르는 신규이민자들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사기예방센터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집으로 전화를 걸고, 온라인 디렉토리에서 찾을 수 있다면 집주인의 이름도 사용한다 ◆지난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소득세 신고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노골적으로 탈세를 시도한 것에 대해 최소 5만 달러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위협한다 ◆벌금을 웨스턴 유니언(Western Union), 머니그램 또는 특정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할 것을 요구한다 ◆배우자, 가족, 지인 등에 말하면 안 되는 극비사항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전화를 받았을 경우 전문가들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전화번호를 ‘구글’ 등 검색엔진에 쳐보면 유사한 전화를 받은 소비자들의 불만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밀린 세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 국세청(1-800-959-8281)에 직접 연락한다 ◆국세청은 자동응답기에 절대로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고, 프리페이드(pre-paid) 카드를 사용하라거나, 개인의 여권·의료보험카드·운전면허증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을 권고한다. 캐나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