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노인·이민자 등 노려
마틴 젤리코비츠씨는 최근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직원이라며 밀린 세금을 즉시 내지 않으면 경찰과 함께 당장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것이었다.
토론토 부동산 중개인 젤리코비츠씨는 “만약 국세청이 내 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내게 그런 내용의 서신을 먼저 보냈을 것이라고 그 사람한테 말했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고 일간 토론토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호주, 영국, 미국 등지에서 널리 사용된 이런 사기수법이 캐나다에도 본격적으로 상륙했다.
연방경찰(RCMP), 온타리오경찰(OPP) 및 연방공정거래위원회(Competition Bureau)가 공동운영하는 전국사기예방센터(Canadian Anti-Fraud Centre)의 대니얼 윌리엄스씨는 “상대방을 매우 당황스럽게 만드는 수법에 피해자들이 한 번에 보통 1,500~4,500달러를 털린다”고 말했다.
사기예방센터는 지난 2014년 한해 ‘가짜’ 국세청 직원에 대한 1,251건의 소비자 신고를 접수했다. 올 들어선 첫 10개월 동안 5,899건의 같은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이 입은 총 피해액은 80만 달러로 지난해(25만3천 달러)보다 3배 이상이었다.
윌리엄스씨는 “표면으로 들어난 게 이 정도다.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추측했다.
국세청의 폴-노엘 머피 대변인은 “국세청을 사칭한 각종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다. 특히 노인들과 캐나다 사정을 잘 모르는 신규이민자들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사기예방센터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집으로 전화를 걸고, 온라인 디렉토리에서 찾을 수 있다면 집주인의 이름도 사용한다 ◆지난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소득세 신고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노골적으로 탈세를 시도한 것에 대해 최소 5만 달러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위협한다 ◆벌금을 웨스턴 유니언(Western Union), 머니그램 또는 특정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할 것을 요구한다 ◆배우자, 가족, 지인 등에 말하면 안 되는 극비사항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전화를 받았을 경우 전문가들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전화번호를 ‘구글’ 등 검색엔진에 쳐보면 유사한 전화를 받은 소비자들의 불만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밀린 세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 국세청(1-800-959-8281)에 직접 연락한다 ◆국세청은 자동응답기에 절대로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고, 프리페이드(pre-paid) 카드를 사용하라거나, 개인의 여권·의료보험카드·운전면허증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을 권고한다.
캐나다 한국일보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직원이라며 밀린 세금을 즉시 내지 않으면 경찰과 함께 당장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것이었다.
토론토 부동산 중개인 젤리코비츠씨는 “만약 국세청이 내 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내게 그런 내용의 서신을 먼저 보냈을 것이라고 그 사람한테 말했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고 일간 토론토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호주, 영국, 미국 등지에서 널리 사용된 이런 사기수법이 캐나다에도 본격적으로 상륙했다.
연방경찰(RCMP), 온타리오경찰(OPP) 및 연방공정거래위원회(Competition Bureau)가 공동운영하는 전국사기예방센터(Canadian Anti-Fraud Centre)의 대니얼 윌리엄스씨는 “상대방을 매우 당황스럽게 만드는 수법에 피해자들이 한 번에 보통 1,500~4,500달러를 털린다”고 말했다.
사기예방센터는 지난 2014년 한해 ‘가짜’ 국세청 직원에 대한 1,251건의 소비자 신고를 접수했다. 올 들어선 첫 10개월 동안 5,899건의 같은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이 입은 총 피해액은 80만 달러로 지난해(25만3천 달러)보다 3배 이상이었다.
윌리엄스씨는 “표면으로 들어난 게 이 정도다.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추측했다.
국세청의 폴-노엘 머피 대변인은 “국세청을 사칭한 각종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다. 특히 노인들과 캐나다 사정을 잘 모르는 신규이민자들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사기예방센터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집으로 전화를 걸고, 온라인 디렉토리에서 찾을 수 있다면 집주인의 이름도 사용한다 ◆지난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소득세 신고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노골적으로 탈세를 시도한 것에 대해 최소 5만 달러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위협한다 ◆벌금을 웨스턴 유니언(Western Union), 머니그램 또는 특정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할 것을 요구한다 ◆배우자, 가족, 지인 등에 말하면 안 되는 극비사항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전화를 받았을 경우 전문가들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전화번호를 ‘구글’ 등 검색엔진에 쳐보면 유사한 전화를 받은 소비자들의 불만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밀린 세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 국세청(1-800-959-8281)에 직접 연락한다 ◆국세청은 자동응답기에 절대로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고, 프리페이드(pre-paid) 카드를 사용하라거나, 개인의 여권·의료보험카드·운전면허증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을 권고한다.
캐나다 한국일보